“‘등록금 반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해 등록금 반환 근거 법률 마련해야

지난 4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 설문조사 결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지난 4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 설문조사 결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실시됐다. 실험·실습 수업에 제한받자 대학생들은 각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은 등록금 환불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1학기 등록금 환불 언쟁이 2학기로도 넘어가며 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앞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반환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된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개 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학교 시설 이용, 실험·실습 제한, 수업 시수 감소 등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그동안 등록금 반환을 주장해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코로나119 등은 21대 국회에서 등록금 반환의 근거 법률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다만 해당 법은 3개월 후인 내년 1학기부터 적용, 올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법안을 발의하고 빠르게 처리할 만큼 등록금 반환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발생할 등록금 반환 문제의 근거 법 조항을 마련했으나 이미 발생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2학기에도 여전히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은 대학도 많은 만큼 대학과 정부에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대학은 2학기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반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에 대해서도 “그동안 등록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큼 이를 포함해 1학기 등록금 반환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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