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진행

2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공청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해당 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반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서발법’이 ‘기획재정부 독재법’이자 ‘의료·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전 국회 앞으로 나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발법’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을 다해도 모자랄 시기에 거대 양당이 기업에 사회공공영역을 넘겨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3~4개 법을 제외하고 50여개 보건의료 관련 법은 서발법 적용을 받는다. 또 서발법에 따라 새로운 민영화·규제완화법을 제정하거나 지침을 만들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여지껏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대부분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직접 개정하기보다는 이런 우회로를 통해 추진돼 왔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대 양당이 시민들을 얄팍한 수로 속여 넘기려 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을 예시로 들며 ‘서발법’이 통과될 시 ▲서비스요금 인상 및 질 저하 ▲노동자 해고 ▲고용불안정 등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서발법 추진은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삶을 파괴할 범죄적 행위다. 이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25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5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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