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진정 촉구…"금융권에 경각심 줘야 마땅"

사진=조현지 기자
사진=조현지 기자

25일 오후 현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와 관련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개최 중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를 중징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1시 30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금감원의 부당한 분쟁조정을 규탄하고, 두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금감원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가 금감원에 책임자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이미 지난해 11월 라임 판매 증권3사(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CEO들에게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어서다.

중징계 및 과태로 부과 결정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명시된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현재 판매 은행들은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에 서고 있다.

또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을 각각 55%, 50%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번 KB증권의 기본 배상비율 60%보다 못한 수준이며, 지난 2019년 12월 DLF 55%와 동일한 수준이다.

참여연대 측은 "우리은행의 경우 ▲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6개월 단위 쪼개기 판매), ▲ 리스크 사전 점검 기회, ▲상대적으로 초고위험상품 판매량이 높았던 점 등 중대한 과실이 존재함에도 DLF와 똑같이 추가 배상비율 5%를 적용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부실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판매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금감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은행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감원의 부당한 분쟁조정 결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사이의 위탁계약서에 ‘투자자금을 타 펀드로 유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