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제공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53개 제품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시정권고(판매차단·환급·무상수리 등)했다.

15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35개(22.9%)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34개(22.2%), ‘화장품’ 20개(13.1%)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35개)’은 이물 혼입(9개, 25.7%)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8개, 22.9%)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특히 과자(10개)가 이물이 혼입되거나 색소 함량이 높아 가장 많이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유아용품(34개)’은 제품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이를 영유아·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수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18개, 52.9%)이었다. 이렇게 삼키거나 질식할 우려가 있던 아동·유아용품으로는 봉제인형(6개)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20개)’은 유해물질을 함유(10개, 50.0%)하거나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6개, 30.0%)하여 주로 리콜됐다. 특히 미백크림(7개)과 바디로션(3개) 제품은 수은·하이드로퀴논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됐고, 에센셜오일(6개) 제품은 모두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했다.

153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80개 제품의 대부분(62개, 77.6%)은 중국산(33개, 41.3%)과 미국산(29개, 36.3%)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13개/13개, 100%)’와 ‘아동·유아용품(11개/15개, 73.3%)’은 중국산이 가장 많았으며, ‘생활·자동차용품(10개/15개, 66.6%)’과 ‘화장품(9개/15개, 60.0%)’은 미국산이 많았다.

153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없거나 이들이 판매하지 않은 148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의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무상수리 등을 권고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소비자원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유통·판매되기에 이미 판매차단된 제품이 다른 사이트를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3개월인 재유통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는 등 재유통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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