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DB

탄소중립, 그린뉴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투표 결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재석 229인 중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특별법은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악영향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한다.

앞서 정의당은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의 선거 입법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