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사진=정진석의원 유튜브
정진석 의원. 사진=정진석의원 유튜브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7일 오후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질렀다는 게 고발 이유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정진석 의원은 MB정부 당시 정무홍보수석으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깊숙이 관여돼있는 인물이다.

분명 민간인 사찰과 정진석 의원 간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추정이다. 정진석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은 전면 부인하며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등은 부인한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을 공표라고 했다.

이번 고발에 참여한 동 단체들은 "정진석 의원은 공소시효가 만료(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 7년, 2018년 만료)되어 사찰에 대해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자 국민들에게 마치 자신들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 같은 죄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 행사했던 전례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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