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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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의 일터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에 선뜻 따라 나섰다가 아들이 변을 당했다.

노동계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만 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7일 노동게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작업을 하던 23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이선호 씨가 300kg짜리 컨테이너 구조물에 깔려 죽은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회사가 책임을 피하고 있어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다. 주로 검역 업무를 맡던 선호 씨는 사고 당일 처음으로 컨테이너 관련 업무에 투입됐으나, 평소 하던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어떠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사실을 119보다 회사에 먼저 보고하는 등 초동대처도 미흡했다.

평택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총괄 관리하는데, 선호씨가 일했던 컨테이너 부두는 주식회사 동방이 운영한다. 선호씨는 동방이 위탁한 업체 소속으로 동방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원청이 도급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 작업을 지휘하는 건 불법이다.

진보당은 7일 논평을 통해 "불법의 증거들이 넘쳐다는 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동방을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을 이뤄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오전10시 반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선호 군(23)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사고 조사나 진상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하청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닌 원청에 책임을 붇고 해양수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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