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정명령 처분
‘하리보 골드바렌’ 백색 전분조각 검출
업소명 동일하나 소재지 일부 문구 차이 있어

코스트코코리아 제공
코스트코코리아 제공

회원제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수입 판매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수입 제품의 제조업체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스트코가 수입 판매하는 ‘하리보 골드바렌’ 제품에서 경질의 백색 전분조각이 혼입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령에 의하면 식품은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보존해야하며 이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0일 △2019년 11월 15일 △2020년 4월 7일 △2020년 6월 6일인 제품이다.

또 코스트코는 스페인 해외제조업소인 ‘CITRICOS DEL ANDEVALO S.A’가 제조한 돈 시몬 오렌지 주스 등을 신고하면서 해외 제조업체의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 업소명은 동일하나 소재지의 일부 문구만 차이가 있는 경우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했다”며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