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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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비용 왜 보험료 청구 안 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사 진행 중인 환자만 해도 2만명을 돌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16만원이다. 현재 검사 결과 양성판정 시 정부가 검사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고 있다. 다만 음성판정이 뜬다면, 검사 비용은 순전히 환자 몫이다. 처음부터 코로나19 의심환자이거나 의사의 권유를 받았을 땐 음성, 양성 여부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다.

음성 판정을 받아 16만원을 지불한 고객은 보험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통상 실손 보험은 질병 코드로 병원비를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 질병 코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지급이 어렵다. 대신 폐질환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 입원 일당을 주는 보험 상품 가입자도 입원 기간 일당을 보험사에게 받을 수 있다.

최근 잦은 기침 생긴 대학생A씨는 “혹시나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진 않았을까”하는 우려에 코로나19 검사를 원했다. 병원에 가니 진료비용은 16만원이었다. A씨는 “금액이 부담됐지만, 의심만 간다고 모두를 무료로 검사하면 정작 검사해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할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무조건 병원을 가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19 사망 보험금 왜 적을까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사망을 재해 사망과 일반 사망으로 구분해 보장한다. 재해 사망은 일반사망 보험금의 2배가 지불된다. 통상 감염증은 재해 사망에 해당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즉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은 일반 사망으로 판단돼 사망 보험금을 타 감염병에 비해 비교적 적게 받는다는 뜻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규정한다.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해당 조항에는 코로나19가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올 1월 개정 전후로 감염병 분류 체계와 내용이 달라져, 실제로는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 사실상 표준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6종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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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코로나19 피해자 위한 지원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보험료 및 계약대출이자 납부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 본 보험소비자들에게 지원을 실시한다. 또 손보사들은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대출만기 도래 시에는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보험가입조회 지원과 보험금도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양대협회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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