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절차 원만하게 진행 중
하나, 우리은행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

우리 하나은행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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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이 DLF(파생결합상품) 자율 배상을 시작한 지 1개월여 만에 배상 절차 절반을 넘어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자율 배상을 각각 85%, 53% 진행했다.

DLF 배상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열려 배상 비율을 정하고 있다. 자율 배상이 진행된 이후, 추가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율 배상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은행 측은 “DLF 배상 속도에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른 시일 안에 끝내겠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도 “배상이 대체로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이 제대로 정해지고 있는지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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