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행정편의적 사업 추진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못해”
대면서비스 제공 노동자, 방과후강사 대한 생계 대책 수립 촉구

지난달 11일 공공운수노조는 '돌봄서비스를 더 안전하게, 더 안정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지난달 11일 공공운수노조는 '돌봄서비스를 더 안전하게, 더 안정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자치단체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 중 중앙부처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형태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오히려 혼선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별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이 천차만별이고, 중앙부처의 지원에서 발생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 재가요양보호사 등 대면서비스 제공 노동자들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자라는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지원 기준인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아니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위탁기관에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이들은 사실상 휴직 상태와 다름없다”면서 “하지만 무급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받기가 어렵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계획 수립으로 소외 받는 노동자가 발생한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 기준도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세종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의 노동자를 지원한다. 반면 전북의 경우는 100% 이하인 자를 지원대상을 정했다. 똑같은 방과후교사라도 세종시에서 일하면 지원대상이 되고, 전북에서 일하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고도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역할을 맡김으로써 발생한 문제”라며 “행정편의 때문에 생긴 또 다른 차별은 노동자들에게 더욱 서럽게 느껴진다.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수립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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