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잘족식이 열리고 있다.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잘족식이 열리고 있다.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산재사망 재난참사 유족 및 피해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여야 정치권은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정작 법안은 단 한 번의 심의조차 없이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며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부터 지난 13일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여 죽은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죽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까지 수많은 노동자의 부고 소식을 들으면서 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27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잘족식이 열리고 있다.
27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잘족식이 열리고 있다.

운동본부는 영국, 호주 등을 예시로 들며 “이들은 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말단관리자에게만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한계가 없어야 기업이 안전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위한 입법발의자 조직, 운동본부 확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법안 찬반입장 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선전 등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업 눈치를 보고 권력 유지에만 관심 있는 세상을 바꾸는 법을 만들고 기업과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사람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그 첫걸음뿐이다. 정부와 국회의 답이 너무 늦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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