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

의료기기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제공
의료기기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제공

‘생리기간 단축’, ‘가려움 완화’ 등 거짓·과대광고한 여성 청결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469건에 대한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 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마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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