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화재사고 한 달 만에 광양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발생
금속노조 “노동부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는 재해예방 기대할 수 없어”
포스코 대표이사 및 관련 책임자 처벌·노조 참여하는 안전대책 마련 등 요구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진=포스코 홈페이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진=포스코 홈페이지

포스코 공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사망사고로 노동자 의 생명이 잡아먹히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9시 7분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노동자를 동료가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지난 6월 포항제철소 소둔산세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고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포스코를 안전한 일터로 만들겠다”며 스마트워치 제도를 도입해 거창하게 발표한 지 고작 5일 만에 일어난 사망사고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유사한 추락사고가 매년 반복돼 나타났다며 포스코에 대책을 촉구했다. 협착사고와 가스누출사고, 화재, 폭발사고 등 시한폭탄 같은 사업장이지만 말로만 안전을 강조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도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노동자 보호 의무를 방기한 탓에 발생한 사고라고 노동자들은 입 모아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 대표이사 및 관련 책임자 처벌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안전대책 마련 △광양제철소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실시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에 노동조합 참여 전면 보장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2년 전 광양제철소에서 협착사고로 노동자사가 사망했을 때도, 지난해 6월 수소가스탱크 폭발사고 해체작업 중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때도 전체 제철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달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날 때마다 면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고조사, 과태료 처분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선과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사망을 불러왔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 발생 원칙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안전작업계획 수립 시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자본이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도 문제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해 면피성 행태를 반복한다면 포스코의 중대재해는 절대 막을 수 없다. 포스코라는 이름을 걸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고조사와 대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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