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400일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6월 4일 각계 대표자 및 시민참여자 500인의 이름으로 첫 고발장을 접수했고, 어느덧 8차에 이르러 100호 사업장을 고발하는 날을 맞이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고발 접수 및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56호 사업장, 100호 사업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김소연씨. 사진=김동길 기자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김소연씨. 사진=김동길 기자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으로 근무했다는 김소연씨. 그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고수익’이라는 걸 알고 직업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소연씨는 “모두가 3.3%에 세금을 빼고 받았기에 당연히 그런 줄만 알았다. 그런데 고수익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해야만 했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당연한 듯 업계 관행이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청에 임금문제로 신고해도 개인사업자인 근로자가 아니라 ‘혐의없음’이 나왔다”면서 “근로계약서를 두 달 가까이 근무하면서 쓰지도 않은 게 그리 중요한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전했다.

조리사 서진경씨. 사진=김동길 기자
조리사 서진경씨. 사진=김동길 기자

다음 발언에 나선 서진경씨는 총 700명에 가까운 단체급식식당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했다.

그는 소속돼 있던 급식위탁업체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직고용 상태로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게 됐다고. 이후 복지, 급여가 더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새벽 4시까지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최저시급, 고강도 노동, 질 낮은 복지 때문에 이직률이 많았고 4대 보험 미가입도 비일비재했다고 덧붙였다.

서진경씨는 3.3% 공제 시 실 수령 금액이 더 많다는 얄팍한 유혹으로 대부분의 단기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규모가 크다고 하는 이런 사업장도 이렇게 3.3% 공제와 여성이 일하기엔 버거운 노동에 더해 인력 보충 약속은 말로만 차일피일 미루기가 일쑤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노동력 착취를 하는 사업자들이 더 이상 존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근로자든, 당연히 공평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근로기준 입법제도화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이유진씨. 사진=김동길 기자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이유진씨. 사진=김동길 기자

이유진씨는 카페에서 주중 오픈으로 일했던 노동자다. 그는 출근 이틀 째 되는 날에 카페 매니저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을 들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등록돼 의아함이 들었지만, 대학교에 진학한 후 첫 아르바이트였던 만큼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가짜 3.3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이유진씨는 “바삐 일을 하던 중 손에 화상을 입게 됐는데 매니저가 ‘산재 처리는 어렵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 별 수 없이 사비로 병원을 다녔다”면서 “한 명의 노동자로서 왜 마땅한 처우를 받을 수 없는지 여전히 억울한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처럼 가짜3.3으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노동자의 마땅한 권리를 지우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가짜 3.3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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