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17일 국회 앞,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모였다. 사무직, 고객응대, 마케팅, 화물운송, 물리치료사 등 직업도 다양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모두 같았다. 사회 내 차별을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 합동 기자회견’에 나선 사무직노동자 김민정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국민이다. 차별을 폐지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민정씨는 “고용노동부에서 허가한 산재 예방을 위해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협회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이번 기반에서조차 고용노동부 전 직원을 고용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다.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됐다”고 입을 뗐다.

그는 “제 상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노동법 전문가이고 법인설립전문가였다. 또 이 협회는 국가에 낸 세금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이 사용자에게 얼마나 대단하기에 고용노동부 전 직원가지 동원되는지,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세기에서 합법적인 노예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다. 마음에도 괴롭힘을 당하다 당일 해고돼도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11조가 피해자 입장에선 참 어이없는 제도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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