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한 지 51년이 지났다. 그러나 5인 미만 근로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서 법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조 1항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초년생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5인 미만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한 강여름씨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계속되는 업무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야근의 연속까지 견뎌냈지만 제대로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17일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 합동 기자회견’에 나선 강여름씨는 입사 후 3개월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고, 사업자 소득의 3.3%만 신고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하루 14시간 고강도 업무를 했다. 무단결근 시에는 급여의 200% 삭감되는 내용도 있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내용이지만 회사의 계약서로 당당하게 사용됐다”며 “회사를 나오고 나서야 계약서가 잘못됐음을 알았다. 가짜 5인 사업장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다”고 토로했다.

강여름씨는 “5인 미만 기업의 잘못된 법을 혜택인 것 마냥 위장해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는 회사가 늘고 있다”며 “저와 같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사회초년생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사진=김동길 기자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