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천주영 기자] “저는 임금체불, 괴롭힘,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 차별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라는 요구를 외치기 위해서다.
권리찾기유니온 등은 “국회의 관심이 대선으로만 쏠려 아픔이 많은 노동자들의 문제가 외면 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사업장 규모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사무직, 고객응대 등 다양한 직업의 노동자들도 나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차별 삭제를 촉구했다.
코스메틱에서 근무하며 임금체불, 괴롭힘,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노동자 A씨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기준이 하루 출근하는 사람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괴롭힘 신고를 통해 알게 됐다. 무슨 기준으로 세워진 것인지도 알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밤에 일해도 돈을 똑같이 받는다. 괴롭힘을 당해도, 말 한마디에 해고를 당해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겐 사실상 근로기준법이 유명무실하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 차별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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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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