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천주영 기자] 권리찾기유니온과·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를 공개하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공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물리치료사 김구식씨와 화물노동자 김성호씨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외치며 ‘사업장규모 차별폐지’를 요구했다. 

김구식씨는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다 돌아가신지 51년이 됐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직장 내 갑질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는 경기정책연구원을 통해 경기도 물리치료사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비율이 54%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많은 의료기관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조건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보고를 접했지만, 일부에선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제보를 보내고 있다. 사용자의 과도한 업무 부여와 지나친 업무 지시,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항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해고당한 경우 등 제보 내용도 다양하다”며 “이러한 제보를 접할수록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고 공평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특수화물운송업체 제우스로지스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했다는 김성호씨. 그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진정을 넣었다가 괴롭힘을 받고 올 5월 21일자로 해고당했다.

김성호씨는 “처음에는 급여가 수당을 포함해 200만원 정도 됐다. 그런데 2012년 회사에서 ‘탕뛰기’라는 공동업무계약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 근로자임에도 사업자로 둔갑시켜 월 200~300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에 한 달 급여가 140~150만원이 됐다. ‘왜 이렇게 주냐’고 따지니 ‘너는 근로자가 아니니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답이 왔다. 이후 홀로 싸워 근로자지위를 받았다”며 “지난해에 회사 직원 수가 9명이 되는데도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진정을 넣었더니 회사에서 괴롭힘을 가했다. 결국 2021년 2월 1일자로 강제 유급휴직을 시켰고, 5월 21일자로 해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씨는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꾸며 각종 탈법을 저지르는 곳이 많다. 제우스로지스 역시 9명이나 되는 직원을 데리고 있음에도 일부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켰다”며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발언하는 물리치료사 김구식씨. 사진=천주영 기자
발언하는 물리치료사 김구식씨. 사진=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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