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제화노동자, 근로장학생, 분양상담사 등 다양한 직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를 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그동안 겪었던 억울한 일을 폭로하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차별 삭제와 노동자성의 입증책임 전환을 촉구했다. 

제화노동자 박완규씨. 사진=김동길 기자
제화노동자 박완규씨. 사진=김동길 기자

제화노동자 박완규씨는 “제화기술 노동자가 어떻게 특수고용노동자인가”라며 “제화노동자들은 1997년 IMF 이전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을 했다. 그러나 이후 25년 동안 특고 프리랜서라는 둘레에 묶여 살아왔다”고 입을 뗐다.

그는 “2015년부터 제화노동자들이 ‘나도 노동자’라며 법원에 판결을 주장했고, 2017년 탠디 제화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2018년 소다 제화노동자들이 대법원을 통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쟁취했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주장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현장 상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했다는 대학생. 사진=김동길 기자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했다는 대학생. 사진=김동길 기자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했다는 대학생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사소하지만 어쩌면 사소한 이유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제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꼈던 이유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장학생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어쩌면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다”며 “저와 같은 근로장학생과 비공식 노동자들이 근로장학생이라는 이름하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근로장학생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찍’소리도 못하는 존재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근로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강요받아 노동자가 되지 못하는 동료 시민이 있다. 근로장학생와 비슷하게 현장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피아노레슨 업체서 업무위탁계약서로 계약해 1년간 근무했다는 노동자. 사진=김동길 기자
피아노레슨 업체서 업무위탁계약서로 계약해 1년간 근무했다는 노동자. 사진=김동길 기자

피아노레슨 업체에서 업무위탁계약서로 계약해 1년간 근무했다는 또 다른 노동자는 입법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개정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을 하려고 한 달 전쯤 이야기했는데,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후임자를 구하는 업체의 태도도 미적지근하고 이렇게 계속 일해야 하나라는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근로계약서가 아니라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구하기 애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같은 근로자인데 계약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로써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개정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그저 답답하다. 일하는 사람은 차별없이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하루빨리 법 개정을 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상담사 김소연씨. 사진=김동길 기자
분양상담사 김소연씨. 사진=김동길 기자

분양상담사 김소연씨는 “저 같은 분양상담사는 우리나라 전국에 많이 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이라는 말로 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고 말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성을 주장하는 것도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자, 근로자라는 근로기준법 개정법을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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