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차별을 밀리고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울려 펴졌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직종, 계약 형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의 손에 쥐어진 입법촉구서에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사업장 규모로 적용범위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의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두를 노동자로 추정하고, 실제 사업주들이 사용자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2조의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진=김동길 기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진=김동길 기자

이날 기자회견은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대표들, 시민사회 대표들도 대거 참여했다.

발언에 나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한지 사망하신지 5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며 “그런데 2021년에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야말로 불평등사회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2500만 노동자 중에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는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며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노동현장에서 차별받는 이들을 착취함으로 인해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야만의 사회는 이제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라이 위원장도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육아휴직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다야라이 위원장은 특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의 가치와 임금이 차별당하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이 실시된 지 5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적용하라고 외친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힘들다면, 노동자는 더 힘들다. 사장만 배불리는 근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라이 위원장. 사진=김동길 기자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라이 위원장.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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