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 개선 정부안…유업체에 면제부, 낙농가·소비자 피해

우유자조금 광고 캡처
우유자조금 광고 캡처

낙농가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선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제도 개선 정부안은 낙농가 소득안정은커녕 유업체에 쿼터 삭감 면죄부 부여와 수입산 장려를 위한 제도여서 낙농가에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31일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이하 ‘낙농가단체’)는 "낙농가단체는 생산자 반박자료 발표를 통해, 정부편향인사로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무논의에서 생산자는 완전히 배제됐으며, 지난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11.16)에서 정부초안이 제시된 이후 실질적 협의를 가진 적이 한번도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확정되지 않은 정부초안의 핵심을 낙농진흥회 이사회(12.2, 12.22, 12.30)에 일방적으로 상정, 생산자불참을 유도하여 정부안의 당위성을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불통농정에 대해 맹비난했다.

낙농가단체는 "농식품부는 우윳값 안정을 위해 낙농산업발전 위원회를 발족시켜 놓고 우윳값 안정을 위해 당장 시급한 40%를 차지하는 유통마진 개선이나 사료값 폭등대책의 실질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사료값이 20%이상 폭등했고 조사료부족 대란으로 생산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비수기임에도 우유가 부족 하여 시중에 생크림 부족현상까지 발생했음에도 농식품부는 대책은커녕 낙농가의 목숨줄을 담보로 쿼터삭감 및 원유가격
인하 추진을 통해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낙농가단체는 분통을 터트렸다.

낙농가단체 관계자는 "원유가격 연동제 규정을 개편하자면 이해당사자간 대안을 합의한 후 규정을 개정해야 하나, 대안마련 없이 비민주적 절차를 통한 규정개정 추진(낙농진흥회 이사회 안건상정)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과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 “정관개정을 통해 생산자의 교섭권을 묵살시키고 용도별차등가격제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가 민법과 낙농진흥법을 스스로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하면서,
“낙농문제를 왜곡하면서 생산주체인 낙농가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정치권을 상대로 합리적 투쟁과 정부상대 강경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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