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일시 중단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의 자유 보장해야”

지난해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총궐기 대회. 사진=박명규 기자
지난해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총궐기 대회. 사진=박명규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업에서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일시 중단 조치를 계기로 방역패스가 완전히 폐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 없다”며 “정부가 민간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빨리 모색,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규모·집회(299명 제한)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다중이용시설 11종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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