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학교강사지부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학교강사지부

[뉴스클레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난 23일부터 신규신청을 받은 가운데, 방과후학교 강사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학교강사지부(이하 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재난과 물가 인상의 고통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방과후학교 강사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정부는 지난달 29일 처리된 추경으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게 6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방과후학교 강사는 또 제외됐다”며 “1~5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6차 지원금마저 받지 못하게 된 강사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코로나19로 수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다 만회하기도 전에 물가 인상의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며 “그런 방과후학교 강사 중에서도 지난 2년간 정부로부터 아무런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 강사들을 또 외면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기간 수업을 하지 못한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모두 6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코로나19 기간 특정 학교에 방과후학교 강사로 선발돼 있었거나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그 학교가 해당 기간 방과후학교 수업을 개설했는지만 확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래야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한다는 6차 지원금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