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소년사법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국회 설치 등 요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열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흥사단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열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흥사단

[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2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청소년연맹, 흥사단 등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반대한다. 청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에 반대를 표명하기 위한 자리다.

이들 단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를 주장하며 ▲청소년 범죄 예방 위한 제도 보완 ▲청소년 범죄 재범 방지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시스템 구축 ▲소년사법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국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박만규 흥사단 이사장은 “어른과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엄중 처벌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낮추겠다는 발상이 너무나도 편의주의적이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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