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등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뉴스클레임]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등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이 결코 물건일 수 없는 상식이 법률로 명시되고, 이를 초석삼아 온전한 동물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의원인 남인순 의원, 이용빈 의원, 양정숙 의원, 윤미향 의원, 한준호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동물의 법적 지위는 인지능력과 쾌고감수 능력을 지녔음에도 여전히 비생명 물건에 머무르고 있습다”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동물학대에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사법부의 판결은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특히 동물 생명권 박탈 현실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법무부가 발의해 국회로 넘어왔으나, 1년 가까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다.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5만인 동의가 달성됐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본 청원이 회부됐음에도 상임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은 윤리적 사회로의 진일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행보이며 동물복지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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