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서 일하던 노동자 사망
마루시공 과로사 대한 동료노동자들 입장발표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대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지난 21일 인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들은 "한 달에 하루 이틀만 쉬고 매일 12~13시간씩, 주 80시간 일하다 과로사로 숨졌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가짜 프리랜서'로 주 80시간 일하는 노동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권리찾기유니온, 한국마루노동조합은 29일 오후 대구 신암6구역 해링턴플레이스 현장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를 당한 동료를 추모하며, 과로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국마루노동조합에 따르면, 마루시공 노동자 A씨는 지난 21일 아침 8시께 현장 근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다른 지병이 없었는데, 17일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조퇴했다고 한다.

노조와 동료들은 장시간 노동을 죽음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A씨는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주말 오전 7시부터 5시까지 주 6일 일했다. 하루 평균 13시간 정도 일한 셈이다. 근로시준법상 최장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인데도 그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졌다.

임금 수준도 매우 낮았다. 평가 단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마루시공업체에 있는데, 3.3㎡(1평)당 약 1만원 수준이다. 이는 10년째 고정이다. 심지어 경력이나 숙련도에 관계없이 작업 단가는 모두 동일하다. 

29일 대구신암6구역 해링턴플레이스 현장사무실 앞에서 진행된 '마루시공 과로사 대한 동료노동자들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권리찾기유니온

단체들은 "돌연사라고 쓰던 과로사로 밝혀지든 고인은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한다. 그러나 건설사도 마루회사도 불법하도급업체도 모두 고인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다"며 "저들에게 노동자의 죽음은 작업자 하나 줄어든 만큼 살아남아 출근하는 이들에게 더 많이 일하라 재촉할 이유가 늘었다는 것, 그뿐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하루 13시간 근무한다고 사실대로 기입한 건강검진 서류를 수정테이프로 지워 8시간으로 바꿔버린 건설사, 가짜 3.3으로 위장 신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로기준법을 빼앗아도 된다는 마루회사다. 그렇게 조작되고 위장된 가짜 검진서와 신고서가 우리의 권리를 삭제시킬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그 누구도 답을 하지 않으니 우리가 답하겠다. 우리는 거부한다. 더 이상 비참하게 죽어나가지 않겠다. 가짜 서류는 찢어버리고, 진짜 권리를 찾아나갈 것"이라며 "죽지 않기 위해 연장근로를 거부한다. 비참한 죽음을 멈추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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