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 유죄→복귀'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 견제구 던지나

단순투자서 일반투자로 목적 변경...등기임원 선임 건 등에 '적극적 주주활동' 주목

2020-11-18     박규리 기자
김정수 총괄사장/사진=삼양식품

국민연금공단이 그동안 보유해 온 삼양식품 지분율을 줄이고,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해 귀추가 주목된다.

삼양식품은 올 초 오너 일가가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중 김정수 총괄 사장은 지난 3월 퇴임했다가 7개월 만에 복귀해 논란이 인 기업이다.

삼양식품은 '삼양라면·불닭볶음면' 등을 내세워 농심·오뚜기·팔도 등과 경쟁하는 라면 업체로, 국민연금공단이 3대 주주다. 김 사장은 창업주 고 전중윤 명예회장의 장남인 전인장 회장의 부인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7월 23일 기준 삼양식품 지분 6.30%를 보유했으나 지난 9일 5.98%로 보유 지분을 줄였고,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다.

삼양식품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1, 2대 주주는 삼양내츄럴스 (33.26%)와 엠디유니콘제일차 (8.76%) 등이고 국민연금은 5.98%를 가진 3대 주주여서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치긴 쉽지 않다.

하지만 시장에선 국민연금이 삼양식품의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증시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에 나설 경우 그 상징적 무게감은 남다르다.

특히 내년 3월 정기 주총에서 현재 비등기임원인 김 사장이 등기임원에 오를 경우 개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도입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한 기업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어서다.

김 사장은 지난 1월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고 이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에서 빠졌다가, 7개월 만인 지난달 전격 복귀했다. 전 회장의 경우 김 사장과 함께 혐의가 인정됐는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사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로 혐의와 연관된 삼양식품 등의 취업이 제한되자 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경영 공백 우려 등을 사유로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심사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동안 김 사장이 경영 관련 사안으로 확정 판결 후 1년도 안돼 복귀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나왔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법무부는 김 사장의 취업 승인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사유와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취업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인들에게 잘못된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삼양식품은 올 들어 3분기까지 김 사장에게 42억4131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 보수는 급여 1억7500만원과 퇴직금 40억6631만원을 합한 액수다. 지난한해 김 사장의 보수는 11억원이었다.

삼양식품 측은 "퇴직소득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며 "평균급여(월 기준급여 5833만원)와 근무기간(19년 11개월 근속), 직위별 지급률(사장직 350%)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