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서 법적기준 부적합..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도
아성다이소 "고객 환불 실시"...해당 아기욕조 사용 주부들 반발, 일부서 집단소송 준비도 나서
2020-12-11 박규리 기자
아성다이소는 1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1019717) 상품에서 법적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고객환불을 실시한다"고 "상품 불량으로 인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욕조 배수구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것이 부적합 사유다. 리콜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 까지다.
다이소 측은 "당사 매장에서 구입·보유 중인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을 가지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을 방문하면 구매시점, 사용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아이들과 관련한 제품인데 강력한 규제와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다. 해당 아기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과 관련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