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美ITC 영업비밀 침해 배터리 소송 최종승소..SK이노 수입금지 10년 명령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 ITC 최종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소송 마무리해야"

2021-02-11     장시복 기자
LG에너지솔루션 제공

미국 ITC 위원회가 10일(현지시각) 내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했다.

ITC위원회는 이날 내린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리스트를 확정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단,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한다.

또한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제한적으로 수입 허용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통해 보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ITC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이번 ITC 최종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임 논란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