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당 부동산 양도세 완화책 투기 우려"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을 검토하자, 참여연대는 발끈하고 나섰다.
17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있다. 부동산 특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언대 측은 이 같은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명목하에 양도소득세는 충분히 적은 상황"이라며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1주택자가 6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여 5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한 후 12억 원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약 1736만 원 정도이다. 6억 원이라는 양도차익에 대해 2.9%만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부동산 특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과 같이 비과세 되는 주택의 기준이 12억 원으로 올라갈 경우 이 정도의 세금마저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게 참여연대 측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1주택자가 이사 수요 등으로 자신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것을 투기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1주택자가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악용의 우려가 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