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근절, 정작 의사들은…
의료기관내 의사부족으로 인해 간호사 등이 대리수술과 처방, 각종 동의서 작성이나 투약 등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등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일, 국제간호사의날을 맞아 ‘불법의료 고발 현장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의료기관 현장내 불법의료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확인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 정부 측에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촉구하며 공동의 간담회 등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무면허 불법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하고, 기왕 여론이 집중돼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자성과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은 이 같은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노조 측은 토로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시 동조했던 행태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없이 PA 명칭을 CPN(Clinical Practice Nurse)으로 바꾸고 대상이 되는 PA 160명의 소속을 간호부에서 진료부로 변경하는 등 공식적으로 PA를 인정하는데 급급하다.
2018년 서울아산병원 불법 PA 의료행위 형사고발을 단행했던 병원의사협의회도 의사인력 확충 및 제도화된 업무분장에는 관심조차 없이, 이번에는 서울대병원을 형사고발의 타깃으로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다. 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하겠다고 엄포만 놓을 뿐,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돌아보면 각자의 이해관계만 앞세울 뿐, 국민들을 위한 진지한 논의는 뒷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정작 책임있는 논의는 그 어느곳에서도 벌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해당사자들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보건의료노조 측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가 조속히 필요하다. 당장 불법의료가 확인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불법의료행위 실태조사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의 해법은 의사인력 증원과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근본적 대안"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의사인력 증원을 포함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