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실리는 이재용 가석방論...송영길 운 띄우자, 박범계 "의미있어"
여권 내 '국익 차원,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류..방법론 측면서 가석방 현실성
코로나 19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법론 측면에서 8·15 특별사면 보다는 가석방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사면의 경우 고유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이 부회장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재판을 남겨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 "청와대의 고민을 이해한다"며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재난 국면 속에서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 핵심에 삼성이 있는만큼 국익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
송 대표의 이 부회장에 대한 시각이 한층 전향한 셈이다.
지난 2일 문 대통령-4대그룹 회동 전까지만해도 송 대표는 "재판 종료가 안돼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다, 문 대통령이 회동에서 "(기업의)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여지를 남기자 "사실 관계 체크가 미진했던 것 같은데 체크하고 다시 한 번 입장 정리 하도록 하겠다"고 번복한 바 있다.
이번엔 사면 보다는 가석방을 직접 언급하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 대표가 말씀하신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며 "가석방이 재범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검토할 수 없다"고 한것에 비하면 한발 물러선 셈이다.
형법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약 80%를 채워야 하는 실정이어서 박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가석방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혀왔다. 이 부회장은 오는 8월 초면 형기 60% 이상이 돼 가석방 요건을 갖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5단체장과의 회동에서 "하루빨리 이 부회장이 현장에 복귀해야만 한다고 믿는다"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의 거듭된 제언에 "경제계의 의견을 대통령께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