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제한 피해 보상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2021-07-05     심은아 기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덕의원실 제공

정부는 지난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적용을 하루 앞두고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중 85.3% (607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집니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워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김 의원은 “그간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하루빨리 손실보상금이 지급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삶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