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출생아 수 약 20만명↓…저출생시대 극복 위해 보험제도 신설
복지위 김미애 의원, ‘부모보험법안’ 제정 통해 고용보험 미 가입자도 급여제도 혜택 부여
2021-08-26 심은아 기자
2011년 약 47만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약 27만2000명이며 올해는 약 25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늘어났지만 고용 환경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출산 하게 될 경우 경력 단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출산 시기를 경제 기반을 마련한 후로 미룬다거나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국회는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의원이 ‘부모보험법안’ 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부모보험법안은 출산급여(3개월) 및 육아급여(2년)을 지급하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 아동의 출산자 및 양육자에게 출산·육아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제도가 있지만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돼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출산·양육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저출생은 부동산·일자리·교육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높은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