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난폭운전 피해 느는데 기소율은 감소

신영대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1-08-31     심은아 기자
사진=픽사베이

현행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대해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등의 난폭운전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처벌은 여전히 경미한 수준입니다.

처벌건수도 점점 줄어들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신영대 의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앞지르기 위반?신호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타인을 위협하고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복성 난폭운전 건수는 2017년 4431건에서 2019년 554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기소율은 2017년 55%에서 2019년 4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난폭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안전을 제고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조성을 위해 입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