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대외활동비’로 개정해야"

현행 세법 접대비 세부 항목 광고비·사례금·교제비 등 포함…불건전한 지출 인식 여전해

2021-09-01     심은아 기자
사진=심은아 기자

현행 세법에서 사용하는 ‘접대비’의 세부 항목에는 광고비·사례금·교제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서 꼭 필요한 접대비는 과거 경제 고도 성장기 당시 잘못 정착된 유흥문화로 현재까지 불건전한 지출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접대비라는 단어가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라는 뜻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 하고 있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기업 회계 용어인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접대비 대체용어로 ‘대외활동비’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을 따랐습니다.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등 총 4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놨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비용 지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유흥 소비 지출을 절감해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527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김병욱의원실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접대비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33.2%이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7.2%에 그쳤습니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접대라는 용어는 현 시대에 부적절함(44.6%)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유발(42.3%)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유발(42.3%) ▲실제 지출내용과 용어의 의미가 상이(13.1%) 순입니다.

김 의원은 “접대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며“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경기에 민감한 소비성 업종으로 개정안을 통해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수입 확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