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없는 유기견 불법 안락사…처벌 규정 없어 위반 사례 빈번
소병철 의원, 마취제 미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개정안 발의
지난해 전남 순천의 한 동물병원에서 1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불법으로 안락사 시켰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락사를 진행할 경우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마취제를 먼저 투약하고 심정지제를 투입해야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마취제를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병원은 불법 안락사 후 지자체 지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사를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파장은 커졌습니다.
지난해 유실·유기된 반려동물의 수는 13만마리가 넘습니다.
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병철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마취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상 동물보호센터 등에 있는 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경우 마취제를 사용하고 약제 사용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위반 사례가 빈번한 점을 보완했습니다.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과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해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또 분양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 위탁 가능케 해 분양 기회를 늘렸습니다.
동물판매업자에게 위탁 시 식용 개로 팔려가거나 번식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