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빨라진다
제1심 합의부 사건 30%만 법정기간 준수…최기상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둬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0 사법연감’의 최근 5년간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에 따르면 제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매년 약 30%의 사건만이 법정기간인 5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1심 단독 사건의 경우 2018년 68.9%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보이다가 2019년에는 60.3%까지 감소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방법원 항소심은 2015년 기준 법정기간 내 처리율 31.6%를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20.8%까지 떨어졌습니다.
처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건도 제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2019년에는 3201건으로 2015년 2479건보다 약 1.5배가 증가했고 단독 사건 또한 2019년 6298건으로 2015년 3079건보다 약 2배가 늘었습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현행법상 당사자가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응답을 할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아 재판부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기일 지정 신청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법원은 현행법상 종국판결 선고기간 규정을 단순히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27일 법제사법위 최기상 의원이 이를 보완하고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당사자가 기일 지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되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고지 ▲재판 중 선고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 재판장은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변론조서에 기재 ▲재판장은 선고기간 도과한 경우 선고 시 판결서에 이유 기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다른 어떠한 사법개혁 과제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