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가는 보이스피싱…피해금액 1조원 예상
지난 6월기준 1만7814건·피해금액 4351억원…대면범죄 크게 늘어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 양평에 사는 A씨는 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보험금을 입금받으려는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딸의 말에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내고 시키는대로 원격제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A씨는 은행에 예치된 약 3억원을 빼앗기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서영교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금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집계한 보이스피싱 연도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일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은 총 3만1681건·피해금액은 7000억원이며 검거건수는 3만4051건·검거인원은 3만9324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1만7814건·피해금액 4351억원·검거건수 1만3331건·검거인원 1만2421명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수법은 지난해 계좌명의자 집중단속·통장개설 요건이 강화되면서 ‘계좌이체형’ 범죄에서 ‘인출(대면)편취형’ 범죄로 급격히 변화했다.
올 상반기 계좌이체형 범죄(7688건→2054건)는 73% 감소했으나, 인출(대면)편취형 범죄(5386건→1만2893건)는 139% 증가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2달간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수단 특별단속을 통해 대포통장‧대포폰‧중계기 등 총 3만1617개, 불법환전 금액 총 312억원을 적발하고 검거건수 3030건, 검거인원 3359명을 기록했으며 116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출(대면)편취형 범죄의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이 전무하고, 중국 등으로 넘어간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이체한 계좌이체형 범죄는 계좌명의의 통장 거래정지를 실시해 계좌의 잔액을 피해자에게 보전하고 있으나 인출(대면)편취형 범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경찰은 금융기관과 협조, 다액인출 112신고 활성화 및 피혜예방 조치를 실시해 올해 총 2424건, 549억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네 가지 수법이 있다.
▲대출사기형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이체‧대면편취) ▲기관사칭형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범죄 연루 또는 비정상적 거래에 연관되어 있다고 속여 무죄입증, 예금보호 등 명목으로 이체‧대면편취) ▲메신저피싱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파손’등을 이유로 전화를 하지 못 한다고하며 메신저 대화를 통해 상품권 또는 금원을 이체받거나, 앱을 설치하게 하여 직접 계좌이체해 편취 ▲스미싱 (음성, 메신저 대화 없이 각종 사회적 이슈(백신 관련 사칭·지원금 사칭·공공기관 사칭 등) 관련 악성앱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를 전송,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소액결제 또는 개인정보 등을 탈취)
서 위원장은 “올해 하루 100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발생했고, 하루 피해액이 2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중국 등 해외로 나간 돈과 범인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이통사와 카카오는 사기 문자·카톡·계정·앱 차단·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제조사는 악성앱 방지 백신·원격제어 방지 앱을 설치하고 은행과 카드사는 고객 보호 대책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