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발언] “임승보 대부협 회장, 노조 교섭권 침해 멈춰라”

한국대부금융협회노조, 한국대부금융협회 상대로 진정서 제출

2021-10-20     김동길 기자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한국대부금융협회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된 내용은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이다. 

노조는 2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임금체불과 부당노동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회장은 면담을 거부하며 대화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그동안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이 점심시간과 휴무일에 근무하게 한 뒤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과 관련해 교섭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조희탁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 지부장은 “지난 2월 23일 노조를 설립한 후 3월 23일 첫 단체교섭을 시작해 현재까지 8차례 실무교섭, 3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협회는 6월 15일 3차 실무교섭 이후 지부장 등 지부 간부들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심지어 조합원 가입 범위를 먼저 조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단체협약 조항과 임금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지부 조합원은 15명이다. 만약 협회가 주장하는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적용하면 직원 29명 중 5~6명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며 “조합원 가입범위 논의를 고집하고 있어 다른 단체 협약은 논의조차 되지 않아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착 상태에 빠진 단체교섭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회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회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지부장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노조의 교섭권과 단결권을 침해하고 임금을 미지급하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각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일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조희탁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 지부장. 사진=김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