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부가 ‘플랫폼 규제’를?
20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발목 잡는 방통위·과기부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 등 “온플법 제정, 방통위·과기부 빠져야… 소관부처는 공정위”
[클레임노동=박명규 기자] 참여연대와 전국 중소상인·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주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입법을 지연시킬 경우, 이용사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온라인 플랫폼 다면적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질서 마련이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밥그릇 싸움을 그만두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월 28일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하는 ‘온플법’을 제출했지만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등 각 부처가 밥그릇 찾기 식으로 중구난방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탓에 논의가 더욱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나 방통위에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맡기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최근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진흥’이 우선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독점 문제들을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제도화가 마치 혁신을 저해하는 듯 왜곡하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독점, 갑질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선 ▲노출 순위 공정한 결정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 보장 및 데이터 독점 방지 ▲불공정행위 금지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 및 단체교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온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한 인수합병 금지 ▲이해충돌행위 금지 ▲차별적 취급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은 플랫폼 경제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왔다”며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유통생태계가 파괴되고 기존의 유통 대기업들마저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모든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부협의회 사무국장은 “배달 플랫폼은 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배달자영업자의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됐다”며 “배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 당사자간 협의기구 구축, 수수료 등 부가비용 한도제 등 주요 쟁점을 담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