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으로 지원 단가 안 맞아…실패한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선정 건수 대비 계약률 49% 절반은 신청 취소

2021-10-21     심은아 기자
전세임대사업 계약 현황. 송석준의원실 제공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전세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자녀·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수탁받아 운영한다.

집값 폭등으로 전세임대사업 지원단가에 맞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해 절반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선정 건수 대비 계약률은 49%다. 

2명 중 1명은 신청을 취소했고 신혼부부 2유형은 계약률은 11.6%에 불과했다.

또 저조한 계약률로 전체 예산 4조501억원 중 14.2%인 약 5746억이 불용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전세임대사업 계약률은 2016년 45.6%에서 2017년 40.1%로 감소했다.

▲2018년 51.6% ▲2019년 56.6%로 상승 후 ▲2020년 49.0%로 다시 감소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유형 계약률은 ▲2016년 46.6% ▲2017년 50% ▲2018년 60.1% ▲2019년 52.6% ▲2020년 64.6%로 계약률이 계속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신혼부부 유형은 최근 저조한 계약률을 보였다.

신혼부부 유형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 계약률은 ▲2016년 54.8% ▲2017년 56.7% ▲2018년 59.3% ▲2019년 75.6% ▲2020년 51.5%로 감소했고 2019년에 추가된 2유형은 ▲2019년 34.4% ▲2020년 11.6%로 감소했다.

일반유형의 계약률은 ▲2016년 44% ▲2017년 36.9% ▲2018년 49% ▲2019년 56% ▲2020년 47.1%로 감소했고 그 외 고령자 유형 ▲2020년 51.3% 다자녀 유형은 ▲2020년 49.6%의 계약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1유형에 비해 높은 가계소득 수준과 자기 부담금 등을 신혼부부 2유형 계약이 저조한 이유로 꼽았다. 

1·2유형은 중복신청·선정이 가능해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송 의원은 “국토부는 전세임대 지원단가의 인상과 함께 계약취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저조한 계약률 사유를 검토하여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