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에 불만,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았다간…

실형 선고…관련 법 강화, 주차장 출입구 5m 내 주차금지 구역 지정 개정안 발의

2021-11-03     심은아 기자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지난 8월 중순 서울시 서초동 한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는 출근하려던 직장인들이 모여들었다. 다름 아닌 한 차주가 자신의 차인 마세라티로 오피스텔 주차장 출구 입구를 막고 주차를 해놨기 때문이다. 당일 아침 자차로 출근하려거나 업무를 보려던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마세라티 차주는 오피스텔 관리실과 경비실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행했다. 결국 경찰조사를 받고, 이를 한 유튜버가 집중 취재해 보도할 정도로 화제를 낳았다. 하지만 이제 경비실이나 관리실, 입주자대회의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출구를 막았다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관련 법을 국회에서 개정하고 있어서다.

최근 법원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벤츠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의 차량 이동 요청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해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 조치는 불가한 실정이다.

주자창 출입구 대부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3일 송언석 국회의원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차주가 연락을 피해 주차장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량 이동을 거부할 경우 해당 주차장 이용자들은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불편을 겪게 된다. 

개정안에는 주차장 출입구 5미터 이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해 차량은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의 차주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주차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