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장 내 갑질’ 제도 악용 논란

쿠팡지회 간부, 상사 업무 관련 발언 신고 업무태만 지적당한 후 5개월 유급휴가 주장… 노조의 ‘기업 괴롭힘’ 지적

2021-11-09     박명규 기자
민주노총 로고

[클레임사회=박명규 기자] 민주노총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악용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등 현장에 피해를 끼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9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인천 모 지역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 백모씨는 상사인 김모씨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을 냈다.

평소 백씨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밴드 모임(쿠키런)을 해왔다. 지난 2월 상사인 김모씨는 백씨에게 “쿠키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조끼(노동조합원 복장)는 언제 입느냐. 그런 활동을 하려면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외에 새로운 업무 전환배치, 사실관계확인서 작성 요구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동청은 지난 1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조사 결과 백씨의 근무 태만 정황이 사실로 인정되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백씨의 주장이 힘을 잃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A씨는 이 과정에서 노동청에 지속적인 항의 등을 통해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진 건 노동청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지난 3일 공공운수노조는 쿠팡 측에 공문을 보내 “피해자가 직장 내 집단적 괴롭힘으로 심한 고통을 호소한다”며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회사 측의 공개 사과 ▲피해자인 노조간부에게 5개월 유급휴가와 심리 치료비 지원 ▲가해자 중징계 및 정신건강 실태 조사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등이다.

민주노총은 공문에 실제 이번 조사와 관련 없는 새로운 직원을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쿠팡이 노동청과 협의해 조치를 마무리한 사안에 대해 추가 요구를 늘어놓은 것.

현장 일선에서는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민주노총 횡포로 인해 무고한 동료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쿠팡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지어 민주노총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악용한 사례는 쿠팡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부터 민주노총이 관련 법을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당시 현대차에서 출시한 SUV차량 펠리세이드에 고객 주문이 크게 몰면서 추가 생산이 필요했는데, 민주노총은 노동강도가 세진다며 펠리세이드 증산에 반대했다. 결국 노사갈등까지 낳는 상황이 벌어졌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오히려 민주노총 내부에서 갑질, 폭행 문제가 터져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9월 민주노총 택배노조 횡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택배 대리점 소장 이모씨는 수년간 동료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또 민주노총 화물연대 참프레지회는 지난 6월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들에게 배차 불이익을 주면서 일감이 줄어든 비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비조합원들은 “매출이 60%나 줄어들었다. 민노총의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