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한도, 제조업 500억 vs 농림어업 15억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농·축산업 가업 승계 지원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현행 상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5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재산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어업 외 제조업·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고 있다.
농업·임업·어업 종사자의 경우 일반 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1997년 1억원이던 한도가 2008년 30억원으로 상향된 후 2014년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됐다. 그에 반해 영농상속공제는 2016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그대로 멈춰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주영 의원이 10일 농·축산업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15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로 상향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에 가축을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제도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다.
또 농림어업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영농기간별로 차등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15억원인 공제한도를 영농기간 ▲2년 이상 30억원 ▲5년 이상 40억원 ▲10년 이상 50억원으로 차등 상향하고, 축산업의 필수 영농재산인 가축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대상에 가축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업종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을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가축을 공제대상에 포함해 축산 후계 농업인이 가축을 상속받아 영농활동을 계속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영농규모를 비자발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