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령 후 폐업…태양광 ‘먹튀’ 업체, 정부 사업도 참여

형사고발 당하고도 정부 사업 참여한 4개 업체…총 28억2758만원 수령

2021-11-17     심은아 기자
태양광 설비 설치된 건물. 사진=픽사베이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친환경 사업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이 추진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한 의혹으로 태양광 업체 여러 곳이 고발당했다.  

고발을 당한 업체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또다시 정부 사업에 참여했으며,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한무경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 4개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한 14개 업체를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서울시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고도 정부 사업에 참여한 4개 업체는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본사를 따로 두고 서울 지사(지점)를 개업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공고’에 따르면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보조금을 받고 10개월 내지 3년 만에 서울지점을 폐업했다.

4개 업체는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980건의 사업에 참여해 28억2758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라0000는 2018년부터 총 192건(7억3103만원) ▲나000은 2020년부터 총 78건(1억9200만원) ▲이0000(주)는 2016년부터 총 253건(6억5046만원) ▲중앙0000000는 2016년부터 총 457건(12억5408만원)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한 ‘주택(건물)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올 연말까지 참여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사업기간 연장은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만 받고 폐업한 업체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의원은 “친여권 태양광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서울시 태양광 사업참여업체들의 부정과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수령 후 고의로 폐업하는 파렴치한 태양광 업체들은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