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하는 지방 “지역 균형 발전 이뤄내야”

수도권 집중현상·지역간 불균형 심화…‘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발의

2021-11-19     심은아 기자
사진=픽사베이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정책 등이 나오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에는 가임여성 1명당 1명 미만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0.84명을 기록했다.

229개 시군구 중 105개 지자체(45.9%)가 고령화율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지난 16일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위기상황에서 만든 제정법이다.

지방소멸 대응 국가전략계획을 세워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 대응 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것이다.

또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해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레저·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례 규정으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으로 지방에서 생활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고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안을 담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을 살리고 전 국민이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법안 통과를 위해 행안부와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89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의원 상당수가 지역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