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능 강화 위한 '과학기술법' 본회의 통과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 설치로 국가연구개발 추진 및 효율적 자원 배분

2021-12-03     심은아 기자
사진=픽사베이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의 기획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ICT·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전략이 수립돼야 할 사업들이 전략의 부재로 인해 각 기관 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의 중복 또는 반복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실정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R&D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분야별 대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기술혁신이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 전략은 향후 국가 발전과 글로벌 기술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편적인 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에 주력하기보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출연연들의 R&D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된 생명공학육성 관련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명공학을 더욱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