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예방 나선다

보장성 상품 가입 권유를 부당권유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개정안 발의

2021-12-08     심은아 기자
사진=픽사베이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채무자 유가족의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한다.

대출받은 고객이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출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신용보험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것이 부당권유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을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진·이성만·김영배·안규백·오영환·김교흥·남인순·임호선·강선우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